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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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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됨(인터넷 및 방문 신고)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준주택(기숙사·고시원 등)
    • 그 밖에 주거 목적을 사용하는 건물
      •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해제 모두 신고(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및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속
    •  
    •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 계약서 (스캔)파일 첨부
    •  
    • 계약서 및 신고서, 관련자료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  
    • 확정일자 부여
       
  • 방문 신고(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절차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서류 구비
      • 서명 또는 날인
    •  
    • 방문 접수
      • 물건지 소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  
    • 계약서·임대차신고서 등 작성 및 처리
      • 담당공무원
    •  
    •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주택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위반 과태료

  •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2년(2021.6.1. ~ 2023.5.31.)간 계도기간 운영

최종수정일 : 2022-10-26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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