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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 스크랩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용어정의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함.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함.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함
  •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함.
  •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함.
  •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함.
  •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함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함.
  •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함.
  •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함

분할신청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 처리기간 : 3일

합병신청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합병신청 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1부
    -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 수수료 : 합병전 필지당 1,000원
  •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처리기간 : 5일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1부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처리기간 : 5일

등록전환 신청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등록전환)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 1부(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비법인: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처리기간 : 3일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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