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함.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함.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함.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함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함.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함.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함.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함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함.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함.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함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함
분할신청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분할)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시 『신청위임』
처리기간 : 3일
합병신청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신청 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연접되지 않은 경우로 해석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1부 -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 합병전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5일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1부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비법인-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
처리기간 : 5일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동(등록전환)신청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사본) -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 준공 서류 1부(사본) - 도장 및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비법인: 대표자인감도장,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비법인 직인
수수료 : 필지당 1,400원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인 경우 서명이 가능(신분증 본인 확인) - 비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