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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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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 참여대상
    • 만9세~만24세 이하의 청소년(20인 이내)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지역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운영기관
    • 부천시청소년센터 ☎ 032-325-4300

청소년운영위원회

  •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참여대상
    • 만9세이상~만24세 이하의 청소년(10인이상 20인이내)
  • 주요기능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 참여 등
  • 운영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고리울청소년센터, 송내청소년센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증 발급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사업목적
    •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을 가능하게 함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청소년증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 ㆍ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 발급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5cm×4.5cm),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최종수정일 : 2024-01-16

  • 정보제공부서 :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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