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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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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근거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 부천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융자금액
    • 세대당 2,000만원(무이자)
  • 지원기간
    • 1회 2년으로 하며 두차례 연장하여 최대6년
  • 상환기간
    •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 일시상환
  • 신청
    • 동에서 신청서 접수하고 시에서 심의 후 자금융자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안정팀
  • 전화번호 : 032-62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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