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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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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가 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가 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립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유사 재가방문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을 해결하여 서비스 차별성과 보충성을 보완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기준 만 65세이상
욕구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탈락자로써,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 후 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욕구조사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의 돌봄 서비스 욕구 조사
  •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탈락 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대상자 선발
    ※ 조사주체 : 의료급여관리사
중복제한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인이 신청서류 작성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 담당부서에 전달(사회서비스)
    ※ 신청 전달체계 : 신청인 → 의료급여관리사 → 시·군 담당자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 제공, 월 최대 8회, 월 16시간, 총 12개월 진행
  • ➁ 기 간 : 12개월
  • ③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가격 : 월 251,800원 (월 16시간, 시간당 14,800원)
    서비스 가격 : 월 251,800원 (월 16시간, 시간당 14,800원)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월 236,800원 월 15,000원
    • ※ 1회 방문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 → 30분으로 산정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 → 1시간으로 산정
  • ② 이용시간 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서비스비용 이용시간 서비스비용 이용시간 서비스비용
    2시간 29,600원 3시간 44,400원 4시간 59,200원
    2시간 15분 33,300원 3시간 15분 48,100원 4시간 15분 62,900원
    2시간 30분 37,000원 3시간 30분 51,800원 4시간 30분 66,600원
    2시간 45분 40,700원 3시간 45분 55,500원 4시간 45분 70,3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신변·활동지원 식사 도움, 설거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환경, 이용욕구 파악,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사항 안내
    • 2단계 : 제공인력 매칭 및 계약서 작성
    • 3단계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필요시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수시 욕구 파악·연계)
    • 4단계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
    •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 ③ 서비스 시간
    1회 방문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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