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 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분회로 설치된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 등 마을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자치회로 제출하는 마을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자치계획)하고 결정(주민총회) 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사업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시설비를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비교적 소규모 주민자치 사업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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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개최 | 2023.3. ~ 7. | 5,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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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회의운영 | 2023.2. ~ 10.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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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2023.2. ~ 10. | 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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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음악회 | 2023.4. ~ 8. | 6,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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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생태감수성 '시민의강'과 함께 | 2023.3. ~ 10. | 6,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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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세대 전등 스마트스위치 설치 | 2023.3. ~ 8. | 6,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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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비 1억 이내의 비교적 대규모 사업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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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쉼터 조성 Ⅱ | 2023.1. ~ 9.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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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호수마을 일대 및 강소리 북소리 등 정비 | 2023.1. ~ 11.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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