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급여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한부모(보호대상자)
- 보호대상자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위임장 지참)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보호자)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확인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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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장애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안내 : 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에 송부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구 중 청소년 한부모 (만25세 미만의 父 또는 母)
선정기준
저소득가구(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
내용
아동양육비(월15만원),자립지원촉진수당(월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등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한부모 업무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류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정보제공부서 : 가족여성과 다문화가족팀
- 전화 : 032-62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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